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터넷 검열 (문단 편집) == 학술적 정의 == >인터넷 검열(Internet censorship)은 일반적으로 국가(기관)가 인터넷에 유통되는 그 국가체제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게시나 그 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으로부터 온라인 상의 [[음란물]]이나 [[명예훼손]]적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. 이러한 인터넷 검열 방법에는 정부에 요구에 의한 특정 사이트의 폐쇄로부터, 기술적 차단(technical blocking), 검색결과제거(search result removals) ISP들의 자치 검열(self-censorship)방식 등 다양하다. 특히 인터넷 정보에 초점을 맞춘 기술적 접근 제한을 ‘인터넷 여과(Internet filtering)’이라고 한다. 인터넷 검열의 목적은 반정부적 콘텐츠에 대한 억압, [[안보]] 위해 내용의 차단, [[이슬람교|이슬람]] 국가 등에서 종교적 불순한 내용의 금지, [[혐오 발언|혐오 언어]]의 금지, 국가 경쟁력 확보 및 제고 등의 정책들이 존재한다. >---- > - [[https://www.kci.go.kr/kciportal/ci/sereArticleSearch/ciSereArtiView.kci?sereArticleSearchBean.artiId=ART001526847|한국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·비교적 검토]] 학술적 의미에서 인터넷 검열은 정권 유지, 국가 안보, 특정 종교 옹호, 혐오 발언 규제, 명예훼손 방지, 음란물 방지 등 다양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인터넷 정보 제한 및 차단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